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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공문 수행평가마감이후 발송됨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23-12-21 19:24:35
첨부파일 1703148275025.jpg (514.418 KB)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정적용에 관해교육청 안내공문발송날짜가 선수들 수행평가마감인 11/30일 이후 발송되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저희아이는 군산금강중 2학년에 재학중인 배드민턴선수입니다.초등학교1학년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가지목표만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있습니다.모든스포츠 선수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두가지는 잘할수없기에 한가지인 운동이 첫번째가되어서 더욱더시간과 땀을 투자하고있습니다. 제2의
이용대선수가 꿈인제아이는 나름 부족하지만 학교생활에 노력하고있었습니다.헌대 법이개정되어 시행하기전에 지도자분들이 선수들을 관리하고 준비할수있는 시간을주시고 선수들또한 자기관리를할수있게 미리공문발송을해야하는데 아무런 준비조차할수없었고 모든평가가 마감이된이후 공문발송은 아주 잘못됬다고 생각하고 억울하며 아이들도 부모들도 지도자분들도 당황스럽기짝이없습니다.
법에대한 불만이 아니라 모든법이 개정되면 국민들이 시행하기전에 적응할수있도로 준비할 시간을 줘야한단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제일중요한시기인만큼 교육부에서 적용기점을 변경해주셔야된다고 생각하며 시행일자가 24년3월23일인데 9월 1일부터 적용기점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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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십니까 민원인님

우선 전북체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요청하신 내용은 2024년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과 관련하여 적용시기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말씀으로 파악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문예체건강과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교육청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 파악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문예체건강과(☎ 063-239-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