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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보조금의 취지에관한 문의사항
작성자 복싱클럽 작성일 2024-03-05 17:06:15
첨부파일 1)-비젼스포츠클럽.png (529.273 KB)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있어서, 게시판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담당자님

저는 효자동에서 훈복싱클럽 (완산구 호암로84) 2012년 부터 지금까지

한곳에서 복싱장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전주비젼스포츠클럽이 운영하는 생활복싱이 20238월경 훈복싱클럽과 건물하나사이를 두고

불과 30m 거리에 이전을 해왔습니다

비젼스포츠클럽 코치가 인사차 방문을하면서, 이전계획을 말하여서, 반대의사를 말하고

담당자인 사무국장을 여러차례 만나 종목특성상,거리 위치상 복싱장 두곳이 같이 공생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비젼스포츠는 생활체육보다  엘리트선수 육성을 목표로 하니까,

훈복싱클럽에 전혀 피해가 가지않을것이라는 대답만 반복해서하고있고,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전을 하여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전북체육회와,전주시에서 상당액의 체육지원금을 받으면서,엘리트복싱만을 육성한다고 말하지만

,지금은 생활체육회원들도 모집하여 운영을하며 이득을 취하고있습니다.

예를들면-

1주일-(~) 3번이용시 1개월 5만원

1주일-(~) 5번이용시 1개월 10만원

 

학원비 금액을 이런식으로 책정해서 운영하면, 현재 물가사정이나, 시장흐름으로는

저희같은 자영업자는 경쟁을 할수가없습니다...생활체육활성화한답시고,일반회원을모집하여

자영업자가 엄두도못낼 금액을 책정하여 이득을 취하고 운영하며,나라에서 상당액의

지원금을받으면서 자영업자숨통을조여오는 운영방식이 과연 상식적으로 맞다고 볼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지원금을 받지않는다면 저런 말도안되는 금액으로 운영할수있겠습니까!!

체육보조금을 지원하며,집행하는 관련부서 및 담당자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옳은 방향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운영중인 복싱장에 피해를 주지않기위해 어느정도 타당한거리를 두고,배려를해야하는데나라에서 체육지원금을 받는

비젼스포츠클럽의 안하무인 행태가 아주 답답하기만 할뿐입니다.

 

체육지원금은 가정형편상,체육활동이 어려운지역의 청소년과 일반인들이 생활체육을

가깝게 접하는데 도움이되는 곳에 쓰여져야 되지만, 현재 운영되고있는 비젼스포츠 클럽은

동네체육관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수밖에없습니다.

 

체육지원금의 재원도 원천적으로는 세금의 일부인데, 소중한세금이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저변확대에 쓰이는게 아니라, 어려운여건에서 힘들게 체육관을 운영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납세의무를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은 명백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동냥은 못할망정 쪽박은 깨지말라는 속담이있습니다.

생존의 위협 및 생활고를 느끼는 저로서는 사업장 폐업을 각오하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역량을 다할것입니다

스포츠클럽을 운영하지말라는 말이 아닙니다...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시민의 건강과 삶의질향상을위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주위를 한번살펴보고 배려하는마음이 부족했던게 아쉬울따름입니다.

 

체육지원금을 집행하는 기관 및 담당자분께서는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태와 고충을 헤아려, 취지에맞지않는 지원금 집행을

시정해주시고, 이런상황이 재발되지않도록 관련규정을 한번더 살펴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훈복싱클럽 관장 올림

T. 224-1215   

 

 

-거리에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사진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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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민원인님

 

민원주신 내용으로 알아본 결과

 

전주비전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사업을 운영중인 클럽입니다.

 

지정스포츠클럽은 국가정책상 자생력을 갖춘 공공형 스포츠클럽을 지향하고 사업지침에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 진행이 요구되며, 엘리트 선수육성 사업의 경우 성과와 실적에 따른 사업선정이 매년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비전스포츠클럽 효자센터(완산구 호암로 80)201912월부터 클럽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시설이었으며, 전주비전대학교의 시설 재협약이 불가한 사정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 현 시설(2023.7)로 이전하였고 민원인의 시설에 피해를 주기위해 고의적으로 이동한 것은 아닙니다.

 

생활체육반 회비는 주3회반 7만원으로 확인 되었으며, 이는 종목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회비 책정을 하는 지정스포츠클럽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비전스포츠클럽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으로 약 9개월간 별도의 홍보를 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현재 현수막, 전단지, 온라인 등의 별도의 홍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주비전스포츠클럽에서는 언제든 소통을 원하고 있으니 서로 소통과 협업으로 상생할 수 있는 최선책을 찾아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또 다른 문의가 있으시면 여가스포츠과(063-250-8311)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