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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표 선발규정관하여
작성자 동호인 작성일 2024-04-17 11:50:24

안녕하십니까 직장인이자 동호인으로 활동중인 사람중 한명입니다.

 

문의좀 드리려 게시판에 글을 몇글자 적어봅니다.

 

1. 동호인 활동중  23년도에 폭력으로 인하여  최근 선고확정되어(24년도에 확정)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대도 불구하고 익산 시대표 선수로 등록이 되어있는 동호인이 있더군요 23년 24년도 선발

 

과연 익산 시대표 선발 응시하여 선발되는  이런 규정자체가 문제가 되는게 없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폭력으로 인하여 벌금까지 선고받으면 자격요건에서 미달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를 묵인하고 23년도 24년도 시대표 선발전 응시하여 익산 시대표로 동호인 활동하더군요  

 

과연 이게 맞는일인가요?   정확한 자료첨부는 원하시면 올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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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민원인님 

먼저 전북 체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회에서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자료첨부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문의 : 063-250-8427(마케팅기획과 김우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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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4.(수) 15:00 

유선상으로 답변 완료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