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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및 절도,사기 학생 체육영재대회 수상
작성자 피해자아빠 작성일 2024-07-19 20:27:03

학교폭력 및 경찰서 절도 조사중에 혐의인정로 전주지방법법원에 접수되어 있는 학생을 그렇게 학교나 전북체육회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학생은 체육영재대회에서 등수에 들어 체육회장상을 받게되네요 규정이 없고 학폭 및 경찰서조사중이라 어쩔수 없다지만 그전에도 또다른 사건에 연류되어었는 학생이 출전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한번쯤 피해본 학생을 위해서라도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7월9일날 그렇게 학교폭력 및 절도사건으로 문제있는 학생이 있다고 전화까지 드렸는데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세상 사람이 다들어도 이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검토좀 부탁드린다고 전화드렸음에도 아무답변도 없으시고. 요즘에 학교폭력으로 다른 운동선수는 선수생활도 힘들게하는데 가해자 학생 인권이 중요하고 피해자학생 인권은 생각안하시는지 너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이런 아이가 엘리트 체육인으로 우수한선수가 된다면 그때도 학교폭력 및 절도,사기 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학생은 반성도 안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cctv확보로 혐의인정으로 법원으로 넘겼음에고 끝까지 훔쳐가지 않았다고 우리아들을 힘들게한 학생입니다. 저는 여기 저기 찾아다니며 호소하고 다니는데 어디하나 받아주시기도않고 메일로 자료와 문자로 사건내용까지 보냈는데도 답변한번 없으시고 정말 다시돌려 놓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바로 잡아야합니다.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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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민원인님

먼저 전북체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민원과 관련하여 확인해 본 결과 2024 체육영재선발대회 모집공고 

2. 지원자격 요건의 나. 신청 제외 대상의 내용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학교, 도교육청에서는 일반학생의 경우 전문체육선수와 달리 이번 체육영재선발대회 출전에 따른 

다른 제재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에 의뢰해 답변을 받은 결과 자체적으로 시상 제외 규정이 있지 않고, 

이와 관련한 도청이나 교육청의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어 시상 시 제외해달라는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아

도 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면 영재복지과(☎063-250-8322)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